
조회수 0
·2026.07.07
안녕하세요, 탕정365한의원 입니다.
교통사고 후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보험사로부터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치료를 오래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압박에 치료를 서둘러 중단하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탕정역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오해와 진실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교통사고 4주 치료만 가능하다? (X)
아닙니다.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초기 4주까지만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4주 이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장 방법: 사고일로부터 4주가 되기 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 기간: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 기간'만큼 지불 보증이 연장되며,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하실 때 4주가 되는 날, 또는 그 전날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담당자에 따라 치료 연장을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연장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오래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될까? (X)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할증은 '치료비 액수'가 아니라 '사고 건수'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손(자기신체사고) 또는 자상(자동차상해) 보상은 보상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 결정됩니다.
이미 사고가 접수되어 합의금이 책정되었다면 보상 건수 1건이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며칠 더 받는다고 해서 할증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훨씬 큰 손해입니다.
'경상환자'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해 급수 |
주요 증상 예시 |
|
12급 |
척추 염좌 (목, 허리 통증이 대표적) |
|
13급 |
흉부 타박상 (가슴 부위 충격) |
|
14급 |
손발가락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답답하시다면?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답답하시다면?
보험사에서 잘못된 정보로 합의를 종용한다면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자동차 손해보험 상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교통사고 급성기 통증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갑자기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입니다.
탕정365한의원은 환자분들이 보험 문제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오직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세심하게 진료합니다.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엄금합니다.
본 사이트의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약을 멈추고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
- 소화기계: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