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365한의원
탕정365한의원
홈한의원 소개교통사고다이어트 치료성장 치료난임 / 임신준비 클리닉진행 중인 이벤트원내 상품진료 예약한의 치료공지사항
[탕정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횟수]

[탕정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횟수]

조회수 0

·

2026.07.07

안녕하세요 탕정365한의원 홍수민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시던 중 치료 횟수에 변화가 있다는 질문을 받아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대요.

지난번에는 교통사고 치료 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https://blog.naver.com/tangjeong365/223577637733

[탕정한의원, 교통사고 4주 치료, 보험료 할증]안녕하세요 탕정365한의원 홍수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blog.naver.com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였는데요.

치료의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기도 해서 다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횟수

탕정교통사고한의원
탕정교통사고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횟수는 사고 날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상일~3주

4주~11주

12주~6개월

6개월 이후

매일

주 3회

주 2회

주 1회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 상병인 경우 외래 진료는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가능합니다.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상병이란

탕정한의원
탕정한의원

경미 상병이란 주로 염좌와 타박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의 상해

주로 염좌와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

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척추 염좌(허리 통증)

교통사고 상해급수 13급: 흉부(가슴) 타박상

교통사고 상해급수 14급: 수족지(손가락 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팔다리) 단순 타박상

치료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미 상병인 경우 사고 후 첫 4주 이후 2주 간격으로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뇌진탕과 골절 등의 상병인 경우 추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장기간 치료 공백

꾸준히 치료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받는 기간 동안 제한은 없을 수 있는데.

단,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 치료 공백인 경우 현재 증상에 대해 사고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 상병)

6개월 이상의 진료 공백은 X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치료의 공백 없이 아프실 땐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다른 글
탕정365한의원
상호명탕정365한의원
대표홍수민
주소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5로 11 305-306호
전화번호041-427-3650
사업자등록번호504-94-17905
안내사항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엄금합니다.

본 사이트의 한약은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약을 멈추고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

- 소화기계: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설사 등

Copyright 2026. 탕정365한의원. All rights reserved.

자주 묻는 질문비급여 진료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