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횟수]](https://image.medistream.co.kr/inside/1280/webp/https://public-file.web.medistream.co.kr/blog_1783393562111_0_aa9ee17b9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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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안녕하세요 탕정365한의원 홍수민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시던 중 치료 횟수에 변화가 있다는 질문을 받아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대요.
지난번에는 교통사고 치료 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https://blog.naver.com/tangjeong365/223577637733
[탕정한의원, 교통사고 4주 치료, 보험료 할증]안녕하세요 탕정365한의원 홍수민원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blog.naver.com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였는데요.
치료의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기도 해서 다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횟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횟수는 사고 날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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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일~3주 |
4주~11주 |
12주~6개월 |
6개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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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
주 3회 |
주 2회 |
주 1회 |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 상병인 경우 외래 진료는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가능합니다.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상병이란
경미 상병이란 주로 염좌와 타박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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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배상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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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염좌와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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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척추 염좌(허리 통증) 교통사고 상해급수 13급: 흉부(가슴) 타박상 교통사고 상해급수 14급: 수족지(손가락 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팔다리) 단순 타박상 |
치료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미 상병인 경우 사고 후 첫 4주 이후 2주 간격으로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뇌진탕과 골절 등의 상병인 경우 추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장기간 치료 공백
꾸준히 치료 연장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받는 기간 동안 제한은 없을 수 있는데.
단,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간 치료 공백인 경우 현재 증상에 대해 사고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 상병)
6개월 이상의 진료 공백은 X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치료의 공백 없이 아프실 땐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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